2021.05.31 발의 ·
재난 상황이나 비대면 환경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및 재난 시 전자투표 인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조합원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해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총회의 의결)
변경 전
재난 상황 등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난 등)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