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람사르 협약에 맞춰 보호해야 할 습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습지 이용의 원칙 추가
발의 의원들은 습지를 단순히 보전하는 것을 넘어, 국제협약(람사르 협약)의 취지에 맞춰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법 목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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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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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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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람사르 협약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체결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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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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