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종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적격자 대상 공급 취소
기관의 이전 계획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신청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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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LH 매입 신청 의무,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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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공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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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행정 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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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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