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험에 가입했거나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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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매매계약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 및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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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매매계약 통지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증보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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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의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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