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벤처투자 실적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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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자료제출)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반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게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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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에 투자하거나 관련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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