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경호용 차량과 군용차를 긴급자동차에 포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경호 및 군용차의 긴급자동차 포함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차량과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를 '긴급자동차'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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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22호 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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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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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처럼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며, 도로에서 통행의 특례를 받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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