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파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부 보안 조치 의무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때,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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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진료기록부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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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관리와 파기 등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이나 훼손 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진료기록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벌칙 관련 규정 중 일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진료기록부의 파기와 관련된 새로운 안전 조치들은 법 시행 전 작성된 기록물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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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조산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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