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의 상세 내역 구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길 때, 단순히 전체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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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변경 후
하도급대금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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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 계약 시의 상세 내역 기재와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한 특약을 무효화하고 위반 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에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과 압류 방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공사 내용 변경 시의 대금 지급과 공공기관 위탁 시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특약의 무효나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등 주요 조항들은 각각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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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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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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