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의 운영 환경에 맞춰 과징금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복합물류터미널 과징금 상한액 상향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경우, 다른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1천만 원 이하인 과징금 상한액을 1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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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과징금)
변경 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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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거나 구체화되었어요.
관련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준용 규정을 상세하게 재정비했어요.
등록 취소 청문 대상 확인과 행정 처분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등록 미이행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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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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