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관이 무선 도청에 대비해 보안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선 불법감청 방지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무선 불법감청 예방을 위한 의무 조항이 없어 국가기관 등이 보안 대책을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같은 중요 시설에 감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보안 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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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가기관 등의 의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산하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 2.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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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불법감청
무선 통신 장치나 전파를 이용해 허가 없이 타인의 대화나 정보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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