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아동과 청소년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성인이 된 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 시절에 온라인에 올린 정보가 성인이 된 후에도 남아있을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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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아동·청소년의 정보 삭제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게시한 정보 중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성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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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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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잊힐 권리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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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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