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의 판단 권한 확대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의 장도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업 참여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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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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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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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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