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동물미용학원 내 실습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미용학원 실습 동물 보호
동물미용학원에서 교육이나 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이들의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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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변경 전
공무원이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업무 범위
변경 후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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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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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감시원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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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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