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연체 관련 특례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규정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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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변경 전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음.
변경 후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1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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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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