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0명 미만 사업장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이 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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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제2항
변경 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됨.
변경 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강요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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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구직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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