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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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변경 전
현재는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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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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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영재
체육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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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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