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원 정책에 인권 교육 포함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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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2항제1호차목
변경 전
기존에는 선원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교육기관 운영,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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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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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원정책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복지, 교육, 인력 수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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