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현재 이륜자동차는 뒷면에만 번호판을 붙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앞면과 뒷면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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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변경 전
현재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후면에만 번호판을 붙이면 되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전면과 후면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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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뒷면에만 번호판을 달았던 소유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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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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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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