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전문가 배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반드시 두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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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2(법무담당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송, 행정심판, 조례 및 규칙안 입안 등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이 담당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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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송, 행정심판, 조례 제정 등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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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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