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정부 부처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 전담 보좌기관 설치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소송이나 법률 해석 같은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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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에 정책 기획, 연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위해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평가, 소송 등 법무 업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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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기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상급자의 업무를 돕기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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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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