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허가권자가 관할 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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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허가권자는 위반된 대지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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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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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하거나 승인할 권한을 가진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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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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