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직구나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를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물품의 환급 절차 간소화
현재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을 6개월 이내에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마쳐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수출신고 없이도 '반품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을 수출한 경우(기존에는 특정 금액 이하의 탁송품이나 우편물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는 등의 조건이 포함됨)
변경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수출신고 생략 물품의 관세 환급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기내나 선상 면세점 구입 물품의 환급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신고 수리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