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상담복지센터 운영 의무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상담 및 복지 지원은 물론, 통합지원체계 지원 등을 포함한 8가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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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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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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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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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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