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고령친화산업의 활력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현재 고령친화제품은 매년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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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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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제작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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