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민간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조사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장과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원자력사업자 임직원 등 참여 인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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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라 한다)로 명칭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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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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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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