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예산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중 추진 실적이 낮은 것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정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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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점검과 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한 사업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할 수 있고, 해당 부처는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부처는 조치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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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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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협의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와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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