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지자체의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현장 상황 파악
현재는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이동 경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영상정보(CCTV 등)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긴급한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준수사항 위반이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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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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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해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 추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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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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