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통령의 임기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서 국정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종료 시점의 명확화
궐위(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인한 선거 등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자정에 임기가 끝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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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기개시)
변경 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그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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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어떤 직위나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 자리가 비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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