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지원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더 많은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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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어린이집 외에도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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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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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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