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필수 안전용품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안전용품 의무화
자동차 제작이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와 같은 필수 안전용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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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차량용 구호·안전물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교통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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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호·안전용품 설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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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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