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캠핑용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캠핑용 자동차의 세금 면제 대상 포함
현재 캠핑용 자동차는 특별한 분류로 인해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캠핑용 자동차도 다른 승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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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변경 전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단,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법인 대여 기간 합이 6개월 초과 시 제외)
변경 후
삭제됨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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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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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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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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