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앞에서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출입구 시위 제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출입구에서 이루어지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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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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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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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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