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도 입양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입양 대상 아동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만 입양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한 모든 보호대상아동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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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양자가 될 자격)
변경 전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사람을 양자의 자격이 있는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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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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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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