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게임 제작사가 이스포츠 대회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규칙을 바꾸지 못하도록 미리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게임사(저작권자)의 사전 고지 의무
게임 제작사가 이스포츠 대회를 더 이상 운영할 생각이 없거나, 대회 권한을 넘기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선수들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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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 저작권자가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 개최 또는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 종료일에 한정)에 대해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해당 이스포츠 선수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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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1조제2항의 고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인 대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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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저작권자
해당 게임을 제작하거나 소유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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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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