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확대하고, 법원의 결정에 '재수사'를 추가하여 공정한 수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고발인의 권리 확대
현재는 특정 범죄(직권남용, 불법체포 등)에 대해서만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고발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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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재정신청)
변경 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변경 후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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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수사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재정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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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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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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