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의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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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로표지 장비·용품
변경 후
장비·용품뿐만 아니라 설비, 체계,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를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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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로표지 장비의 범위 확대와 관련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인공지능과 해양 정보를 결합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과 정보 보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항법정보 제공 등 항로표지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선박 안전, 위반 시 처벌 등 관리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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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로표지
바다나 강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등대, 부표, 표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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