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당 등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할 때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다회용품 사용 시 혜택 제공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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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④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업자는 고객이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하 “다회용품”이라 한다)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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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점, 카페, 주점 등과 같이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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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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