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KBS 수신료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산정을 위해 전용 회계 처리와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별도 회계 처리
KBS가 수신료와 광고 수익을 섞어서 관리하지 않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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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회계처리)
변경 전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함
변경 후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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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신료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사용 내역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신료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독립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신료 조정 절차와 배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신료 징수와 환급에 관한 법적 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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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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