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업무상 질병을 더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를 결정하고,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나 보험료율 결정 등 주요 정책을 더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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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질병 결정 시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어요.
변경 후
1.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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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이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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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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