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료 현장의 협력과 원활한 서비스를 돕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업무 환경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현실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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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1호
변경 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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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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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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