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부적절한 정보 방지 노력이 이제는 '청소년'까지 포함된 범위로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변경 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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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AI 스피커나 챗봇처럼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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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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