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기회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증인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45/1000(0.45%)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서, 낮은 가액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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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보증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었음.
변경 후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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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료 개정 적용 시점
보증인 수수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해당 조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보증인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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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해요. 세금 부과나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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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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