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편의 제공 노력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곳이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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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문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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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향유
문화예술이나 학문 등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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