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보편적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제조업체의 보편적 설계 의무화
정보통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가전제품, 자동차 제조업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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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정보통신 관련 제품 등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제조업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 관련 제품, 무인정보단말기, 가전제품, 자동차 제조업자가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보편적 설계)해야 하며, 점자나 음성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 정보를 기록·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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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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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설계
제품이나 환경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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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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