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판매 및 구매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법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권 판매 한도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는 복권 판매 한도를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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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판매·구매제한 등)
변경 전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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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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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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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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