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통합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룹 차원의 통합 내부통제 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가 단순히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자회사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자체적인 규칙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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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내부통제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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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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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규 준수나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마련한 시스템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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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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