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민간 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민간 투자 활성화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만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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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전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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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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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나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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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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