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청약 신청 시 실수로 인한 당첨 취소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 신청자가 입주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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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56조의3에 따른 입주자자격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이하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55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가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해당 정보의 입력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운영을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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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격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거나, 신청 과정에서 정보가 잘못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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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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