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 시까지를 사직 시점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사직 처리의 엄격한 기준 마련
현재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지만, 이 법안은 형사 기소나 징계 요구, 수사 진행 등의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사직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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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
변경 전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접수된 때를 직을 그만둔 시점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있거나 퇴직한 때를 그 직을 그만둔 시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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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사 기소나 징계 요구, 수사 개시 등의 상황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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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직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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