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 유선방송 사업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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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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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TV와 같은 유선망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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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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